공청회 재개최 요구 및 수정 요구안 거부… 저상버스 전국 평균 도입률만 소폭 상향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과 관련해, ‘장애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다시 열어달라’는 장애계의 요구를 거부했다.

국토부는 당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과 약속했던 22일보다 6일 늦은 지난 28일 공문을 통해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은 1차 계획 실태조사를 통한 분석,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단체 자문회의,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전장연은 지난 16일 국토부 및 한국교통연구원 등과의 면담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다. 그동안 함께 논의하자고 수없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지난 달 31일 몰래 공청회를 열었다. 시기가 급하다고 밀어붙이지 말고 전면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공청회 재개최 요구 및 2차 계획 수정 요구안을 전달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저상버스 도입 계획과 관련해 ▲2016년까지 50%의 저상버스 보급 ▲전국적으로 2016년까지 법정기준 도입 요구(광역시 1/2, 그 외 시 1/3) ▲대도시와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별 세부연차계획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주장했다.

저상버스 도입은 1차 계획에 따르면 2011년까지 31.5%를 도입했어야 하지만, 실제 도입률은 12%에 불과했다. 특히 1차 계획에서는 2013년까지 50% 도입이었던 것이, 2차 계획에서 2016년까지 33.4% 도입으로 후퇴했다. 2016년 저상버스 보급률 목표치는 서울 50%, 6대 광역시 및 경기도 30%, 기타 8개 도 20%로 설정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저상버스 도입은 재정여건·교통약자 수·저상버스 보급률 등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별 차등화 및 점진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며, 2016년까지 전국 평균 도입 41.5%(서울 55%, 6대 광역시 및 경기도 40%, 기타 8개 도 30%)를 계획하고 있다.”고 소폭 상향 조정했다.

이어 “정부에서 각 지자체별 대·폐차 통계예측을 통한 도입계획에서 수립하는 것은 계획의 위계상 적정하지 않으며, 정부에서 제시해준 목표를 토대로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대·폐차 통계를 반영해 도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교통약자가 많고 이동환경이 열악한 지방(서울·6대 광역시·경기 제외)의 8개 도 지역 국고재정지원 비율은 기존 50%에서 60%로 수정해 저상버스 보급 활성화 유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특별교통수단 및 다른 요구안에 대해서는 ‘2차 계획에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이유 등으로 수정 의지가 없음을 밝혔다.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해 전장연은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휠체어탑승장비가 설치된 차량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정도입대수가 하락한 지역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유지해 적용 △도입기준을 1급 및 2급 중증장애인 100명당 1대로 개정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등을 통해 도입비뿐 아니라 운영비에 대해서도 국고 지원할 것과, 도입과 운영에 도지사의 책임과 도비지원 그리고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특별교통수단을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휠체어탑승장비가 설치된 차량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2차 계획에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향후 특별교통수단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각 지역별 조례 제정 및 5개년계획에 대해서는 “2차 계획에서는 현재의 저조한 도입률을 감안해, 각 지자체에 도입을 촉구하는 취지로 2016년까지 법정기준 목표치를 100%로 했다.”며 “각 지자체별 조례제정 및 5개년계획 등을 토대로 최대한 빠른 기간 안에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교통수단 법정도입대수 변경 또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2차 계획 수립에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도입 기준 및 법적 정의에 대해 향후 연구과제에 포함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일축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항목이기 때문에 지원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도입과 운영에 있어 도지사의 책임·도비 지원·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명시하는 것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계류 중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고속버스·시외버스에도 저상버스 도입 근거 명시 및 연구개발사업 진행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고속버스·시외버스 등 차량에 저상버스 도입은 장거리 주행에 따른 안전문제 및 차량 구조의 저상버스 기준과 다르다.”며 “다만,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농·어촌 지역의 중형 저상버스 도입 연구를 통해 개발 및 보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1차 계획 미이행에 대한 사과 요청에 대해서는 “1차 계획의 미이행 과제는 원인을 분석해 2차 계획에 반영했으며, 2차 계획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국가계획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했다. 향후 정책 수립 시 전장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니 양해해 달라.”고 전했다.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은 “국토부의 이번 답변은 우리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절대적 거부’한다는 내용이다. 저상버스 한 부분에 대해서만 약간 조정한 것은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당초 달성했어야 하는 것을 미룬 것도 문젠데, 그 이상 더 늘어지는 것은 협의의 대상이 아닌 것 같다.”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해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장연은 28일 서울시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장애인이동권, 4대강에 파묻은 MB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1차 계획 미이행 규탄 및 장애계 의견 수렴 없는 2차 계획에 대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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