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예산 연평균 증가율 6.6%, 복지예산 연평균 증가율 7.7% 못 미쳐

올해 장애인예산(1조 4,176억 원)은 전체 복지재정(91조 9,629억 원)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앙정부지출 장애인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12%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OECD 장애인복지관련 정부지출 평균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중앙정부지출 2012년 장애인예산 분석 결과’를 지난 달 29일 발표했다.

올해 중앙정부지출 장애인예산 분석 결과를 발표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현근식 연구위원은 “이번 조사는 각 부처에서 국회에 제출한 예산서를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장애특정적 예산을 발췌해 장애인 예산의 총 규모를 파악했다. 예산서에 장애인예산의 분리통계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은 각 부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완해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된 결과는 모든 부처에 편성된 장애인을 위해 지출되는 예산을 광의의 개념으로 보고 수집한 장애인 예산 총량과 세부 사업을 수록했다.”며 “광의의 장애인 예산 개념은 OECD에서 분류하는 개념인 근로무능력 급여(Incapacity-related benefits)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산재급여(Pensions on 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와 상병급여(Paid sick leave)라는 항목을 제외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복지예산의 2008~2012년간 연평균증가율은 8.9%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장애인예산(8,601억 원)에 비해 올해 예산안 기준(9,812억 원)으로 1,211억 원이 늘어 14%의 증가율을 보였다.

주요 사업별로는 지난해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사회활동지원(활동보조바우처사업)으로 수행됐던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3,099억 원 증액 편성됐다. 이는 지난해 사회활동지원 예산 1,151억 원과 장애인장기요양 사업 예산 777억 원을 합한 예산보다 1,170억 원이 대폭 늘어난 수치다.

이 밖에도 장애인연금은 59억 원(2011년 2,887억 원→2012년 2,946억 원), 장애수당은 60억 원(2011년 1,015억 원→2012년 1,075억 원) 가량 증액됐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도 2011년 273억 원에서 310억 원으로 37억 원 정도가 증액됐다.

반면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는 243억 원에서 122억 원으로 121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부처별 장애인 예산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예산 편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관련 고용·직업 등의 예산이 편성된 고용노동부와 저상버스 지원예산·PSO(Public Service Obligation) 보상 예산이 대부분인 국토해양부가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장애인체육 예산과 장애인도서관지원 센터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가 차지했다.

보건복지부가 아닌 부처의 예산의 증액은 문화체육관광부(108억 원)와 국토해양부(59억 원)가 증액된 반면, 경찰청 20억 원, 교육과학기술부 15억 원, 기획재정부 5억 원, 국가인권위원회 1억5,000만 원이 축소됐다.

이에 대해 현 연구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장애인에 대한 정책 사업을 오히려 축소한 것이고, 여성가족부는 예산 증가가 없었다.”며 “장애인에 대한 해당부서의 정책의지가 극히 적다는 사실을 보여 줬다.”고 평가했다.

장애인 예산을 8대 분야로 나눠 보면 2008~2012년 동안 의료지원·자립생활지원·교육문화·기타 분야는 각각 연평균 17.1%, 42.4%, 10.6%, 8.3%로 증가해 전체 연평균증가율(6.6%)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소득보장(-3.6%)과 이동편의분야(5.3%)는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는 달리 년평균증가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 연구위원은 소득보장에서의 감소에 대해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사업에 대한 점차적인 감소분이 장애수당의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거나, 2010년 7월에 도입된 장애인연금 재원으로 이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이 지난해 10월 발효됨에 따라 일부 방문 간호 등의 사회서비스 조차도 활동지원 예산에 포함돼 소득보장 다음으로 중앙정부지출 장애인 예산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동편의분야에서의 증가율 둔화는 지난해 국토해양부의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보상사업의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고보조사업의 매칭지방비 부담과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재원조달문제 등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지방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동일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2010년 동안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는 연평균 24.3% 증가했으나, 대응 지방비 부담 증가율은 국고보조 증가율보다 8.1%p 높은 36.4% 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현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른 급여수준 증가와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수급대상자 증가로 인해 지자체의 대응 지방비 부담은 계속해서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8~2012년 장애인복지 국고보조사업 국비의 연평균증가율은 8.9%인 반면, 동 기간의 지방비의 연평균증가율은 14.0%로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증가하면서 지방비가 매우 빨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연구위원은 “이번에 조사한 지방이양사업의 경우에 지자체의 예산만을 투여해야 함으로써 지방 재정 부담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지방이양사업의 경우에 다른 분야에 비해 장애인복지 분야 지방이양사업은 총 25개로 전체 67개 사업의 37%를 차지하고 있어 지자체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현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지출에서의 장애인분야에 대한 예산 확충 필요 ▲장애인 당사자의 복지 욕구에 따른 분야별 장애인 예산 방향성 확충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이 대부분인 자립생활지원 예산을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시민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활동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자립생활지원 예산 확보 필요 ▲더 많은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전달체계의 개선 및 조직 개편과 인원 확충 필요 ▲장애인 예산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 정확한 재정자료 구축이 선행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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