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저소득 장애인 대상 .가구당 380만원 안팎 지원키로

충청남도는 오는 9일까지 농어촌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주거환경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개조 대상자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도가 추진하는 주택개조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재가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등록 장애인으로 자가 소유자 및 임대 주택 거주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은 ▲장애등급이 높은 지체 및 뇌병변, 시각 장애인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지체 및 뇌병변, 시각 장애인에 한함) ▲지체 및 뇌병변‧시각장애와 다른 장애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고령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가운데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가구당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이 가감될 전망이지만 대체로 38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사업은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및 주택 개조 시 파손된 도배, 장판,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또는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제거 등이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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