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법률이 정한 비공개대상 아닌 한 공개신청 정보는 알려줘야”

사회복지사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보건복지부에서 공고한 시험 계획과 산업인력공단 내부지침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회복지사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공개해달라는 수험생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산업인력공단이 법령이 아닌 공고와 내부지침을 근거로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불합격한 청구인 ㄱ 씨는 시험을 주관한 산업인력공단측에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산업인력공단은 당초 시험계획을 공고하면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바 있고, 내부지침에도 시험문제와 답안은 비공개사안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구인 ㄱ 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닌 한 공개 신청 정보는 공개하도록 돼 있으며, ▲‘다른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서 비공개사항으로 정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보건복지부 공고와 산업인력공단의 내부지침은 ‘다른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비공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정보가 이미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돼 있더라도 정보공개의 거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요청한 형태와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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