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치매·중풍 노인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를 위해 3등급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는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를 53점 이상~75점 미만(현행 55점 이상~75점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2만4,000명의 노인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12월 현재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 32만 명(노인인구의 5.8%) 중 실제 요양서비스를 이용한 노인은 29만 명(노인인구의 5%)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8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시 할 수 있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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