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압류방지 전용 ‘행복지킴이 통장’ 발급 확대

보건복지부가 현재 기초생활급여에만 적용되고 있는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오는 22일부터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급여(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에 대해서도 확대·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기초생활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를 시행한 결과, 그동안 압류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던 수급자들이 가입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했기에 기초노령연금·장애인급여로 확대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급여 수급자 중에서 그간 압류의 위험 등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생계유지 등 급여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압류방지 통장은 24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며, 신규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해당급여의 수급자 확인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시하면 통장개설이 가능하다.

단, 이미 기초생활급여의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는 이번 확대되는 급여의 압류방지도 희망할 경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읍·면·동에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하면 된다.

참여 금융기관은 압류방지 전용통장 수급자들을 위해 ▲압류·질권·담보제공 등 수급권을 저해하는 일체행위 금지 ▲각종 거래수수료(500∼1,000원) 면제 ▲우대금리(0.2∼1.5%)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