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부조 형식으로 공제회 출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공익 수행하는 많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할 것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가 20일, 여의도 동화빌딩 2층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이 날 출범식에는 공제회 조성철 이사장과 한국사회복지 미래경영협회 최성균 회장, 그리고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재정특별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조성철 이사장은 출범식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낮은 급여 수준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부조 형식의 공제회를 출범했다”며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사회적 공익을 수행하는 많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이사장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많은 회원들이 참여가 필요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나 출연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4.11총선 후 4월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지난 해 3월 30일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다.’를 근거로 설립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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