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전주시는 저소득가구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이율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을 시행하고,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계해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에 ‘전세주택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최근 5년 간 무주택 저소득가구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 가구는 725가구 116억 원이며, 소년소녀가정 등의 전세주택 지원은 130가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은 저소득가구 무주택자가 신청을 하면 전주시가 추천대상 적격여부 확인 후 취급은행에 추천해 대출심사 후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2배 범위 내의 가구이며, 단,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중형이상 승용차 소유자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상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상환방법은 15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고 있다. 대출신청자는 5개 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각 지점에서 대출 사전상담을 거친 후 신청자가 주소지관할 동 주민센터에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세대당 2,800만 원, 만20세미만 3자녀이상 다자녀 가구는 3,500만 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다.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의 전세주택 지원’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24만8,619원)이하여부를 확인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추천을 통해 지원받게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저소득가구 무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활용해 신청자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몰라서 활용하지 못했다면 적극 활용해 주거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도모했으면 한다.”고 말하고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어려운 서민들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동 주민센터 전세자금담당자 또는 전주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063-281-2445)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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