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일할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탈수급을 촉진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2012년도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금년 3월, 9월 대상자 모집기간 중에 일하는 기초수급 가구 중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이다.

희망대상자는 이번 달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참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고, 4월 9일∼13일까지 시·군에서 수급가구 여부, 가구원 소득, 가구원수, 자립의지 등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희망키움통장 신청 방법 ⓒ희망키움통장 홈페이지
▲ 희망키움통장 신청 방법 ⓒ희망키움통장 홈페이지
2010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한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이제까지 경북에서만 총 1,247가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250가구를 모집해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키움통장은 가입가구가 3년 이내 탈수급할 경우 본인의 저축액에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과 민간매칭금을 덧붙여 최대 7배를 적립해 지급하고 자립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희망키움통장 적립 도중에 탈수급 하더라도 사업·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가 될 때까지 희망키움통장을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상자의 월 소득이 110만 원인 4인가구의 경우, 월 10만 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25만 원, 민간매칭금 10만 원을 지원 받아 3년 후 탈수급 시 1,9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적립금은 탈수급 시에 지급되며,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시군에서 승인받은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단,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되면 탈수급 하기 전이라도 수급비 중 생계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수급자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도 수급자로 다시 떨어지지 않도록 2년 간 교육·의료급여가 지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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