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의 거쳐 생존 동안 매달 25일경 지급… 이번 해 말까지 접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번 해부터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들에게 생활지원금으로 매달 15만 원씩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해방 이후 1970년까지 감금·폭행·강제노역 등을 당한 한센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

2009년부터 국무총리 소속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꾸려져 피해 사건을 접수해 왔으며, 지난 해 말 현재 6,400여 건(이 중 35%는 이미 사망한 한센인 피해자에 대해 유족 등이 신고한 것으로 추정)이 접수됐다.

위원회는 사건 및 사업 규모 등을 파악한 후 지난 해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에 대해 심의·결정했으며, 2012년도 생활지원금 예산을 확보해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생활지원금(소급분 포함)에 대해서는 소득에서 공제(특례 적용)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권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질병관리본부의 2011년 정착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센인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73.9%, 차상위계층은 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피해 신고를 받기로 했으나 1년 연장해, 이번 해 말까지 접수하기로 했다.

접수는 한빛복지협회(전화 02-2652-4277, 우편 158-808 서울시 양천구 목2동 515-12 메이슨빌딩 5층), 위원회 사무국(전화 02-357-2041~2)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요원이 직접 피해자와 보증인(2명)을 방문 조사한 후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피해자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생활지원금은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본인 명의 계좌로 매달 25일경 지급되며,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피해자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은 읍·면·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우선돌봄차상위자격결정통지서 등을 발급 받아 시·군·구 보건소(한센담당)에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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