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관련법의 제·개정 필요성과 입법 방향’ 세미나 열려

▲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와 민주통합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성년후견 관련법의 제·개정 필요성과 입법 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와 민주통합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성년후견 관련법의 제·개정 필요성과 입법 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2013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라 성년후견인의 등기 및 피성년후견인 보호 등을 위한 관련 법률 제·계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와 민주통합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성년후견 관련법의 제·개정 필요성과 입법 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성년후견제는 지적·발달장애인이나 치매노인 등 일정 부분 판단의 어려움을 겪는 성인을 이한 제도로,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민법 개정에 따라 제도 시행 1년여를 앞둔 시점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성년후견 등기에 관한법률과 피성년후견인지원을 위한 법률제정 등과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 절차와 가사소송법 개정 등이 시급한 문제로 언급됐다.

▲ 청주대학교 법학과 백승흠 교수
▲ 청주대학교 법학과 백승흠 교수
▲성년후견 등기에 관한 법률 제정필요

청주대학교 법학과 백승흠 교수는 성년후견과 관련한 내용을 등기 기재할 때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하는 지에 대한 규정을 담은 법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개정민법에서는 법정후견에 관한 사항과 임의 후견으로서 후견계약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도록 규정해 이에 관한 등기 사항과 절차를 규정할 법률이 필요하다.”며 “등기 사항에는 후견 등의 종별과 성년후견인의 성명 및 주소부터 후견계약이 종료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 등이 포함돼야 하고, 등기 기재 범위도 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민법에서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이 성년후견인 등에 선임될 수 있는지가 규정돼야 한다.”며 “주무관청,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경우 법인의 책임과 자연인의 책임관계, 법인의 결격사유 등 구체적 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배인구 부장판사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경우 개인에 따라 다른 잔존능력을 확인하는 방법의 하나로 조력을 받아야 할 범위, 즉 피후견인의 행위로 유효한 범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 등이 공시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고 수긍한 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명시하거나 공시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성년후견의 내용이 등기로 공시돼야 한다면 그 내용은 원칙적으로 후견의 종류, 후견개시심판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 기재돼야 하고, 거래의 안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후견인의 이익에도 부합해야 한다.”며 “재산관리에 관한 내용의 경우 피후견인과 거래하는 제3자 뿐 아니라 피후견인이 재산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법률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년 동안 법무부 성년후견관계법령정비위원회에 참여했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는 “성년후견관계법령정비위원회에서는 후견등기사항에 관한 법률안을 입안해 법무부에 제안했고 조만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법안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라며 “후견등기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관할로 하고, 후견등기는 전상정보 처리 조직에 기록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실제 등기될 사항은 후견의 종류 등 후견사건을 특정하는 사항과 피후견인,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각 성년후견의 유형에 따른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공개했다.

이어 “결국 후견 등기와 관련한 사항은 피후견인의 프라이버시와 밀접한 관련 내용이 될 것.”이라며 “후견사항 증명서 발급권자를 엄격히 제한, 잠재적 거래 상대방은 후견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후견사항증명서의 종류와 구체적 기재사항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피성년후견인 보호 위해 관련 법률 제정 필요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최윤영 교수는 “현행 개정민법은 성년후견제도의 기본적 내용만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 실천 방안은 언급이 제외돼 있어, 적절한 후속조치로 (가)성년후견제 운영에 관한 지원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며 “법률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인권과 권리, 성년후견인의 자격 및 양성교육, 제도운영과 전달의 주무부서의 역할과 책임, 법원의 역할과 의무, 후견법인과 후견감독기관 등 개정민법상의 보완이 요구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견인 양성 교육 및 교육을 위해 정부가 법무부 및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 운영하는 방식으로 양성기관을 공공 및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언했으며, 성년후견인 보수 규정에 대해서는 “성년후견인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가 많아진다면 특별히 문제가 없지만 전문가가 투입돼야 하는 부분이라면 전문적 우수인력 공급을 위한 보수 규정도 필요하다. 더불어 보수규정 또한 법상에 기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신대학교 이미정 외래강사는 최 교수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며 법률안이 포함돼야 할 내용으로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한 가정법원은 물론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법률안이 후견인 등기제도 포함해 별도 관리 필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의 역할 분담과 협조체제 명시 등을 강조했다.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최윤영 교수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최윤영 교수
▲정신보건법 상 강제입원 절차 등 관련 법률 개정 시급

백 교수는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과 수용절차를 지적하,며 정신보건법 상 강제입원을 동의하는 보호의무자를 법원의 감독이 가능한 후견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현행 정신보건법에서는 금치산선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정신질환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만으로 강제입원을 허용하지만 법원은 이 절차에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는다.”며 “즉 성년후견제도에서 행위무능력심판을 받지 않은 치매노인, 지적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 대해 아무런 규율도 하고 있지 않아 이들은 강제입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법원의 통제를 촉구했다.

백 교수에 따르면 현행 정신보건법상의 강제입원은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통제없이 가족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만으로 강제입원이 가능해 가족 간 재산탈취나 이혼, 경제적 부담을 덜기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신보건법상의 강제입원제도를 개정민법의 취지에 맞게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를 민법상 부양의무자가 아니라 법원의 감독이 가능한 후견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정신질환자 중 입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위 가족들에 의한 성년후견심판청구와 후견인의 지정, 강제입원에 대한 허가를 통해 법원이 입원과정을 통제하고 환자의 절차참여를 보장할 수 있게 돼 성년후견제도를 통한 환자의 자기결정권보장이 자연스럽게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백 교수는 법원에서 성년후견심판을 하는 동안 피성년후견인의 희망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절차보호인을 선임하는 가사소송법 및 시행규칙 개정을 제시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정신보건법 상에서 강제입원과 관련해 보호의무자의 순위는 민법상 부양의무자가 1순위이고, 후견인은 2순위에 불과하다.”며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가장 적임자라고 선임한 후견인이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있어서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당혹스러운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염 변호사는 계약과 관련해 “자칫 성년후견인 선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증 지적장애인 등에게 성년후견제도의 실시는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을 거부당할 수 있는 소지의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지 않는 지적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등이 계약 체결할 여지를 줄 수 있도록 의사결정능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을 주장했다.

이어 “이는 계약의 유·무효를 다투는 데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령으로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박 교수 역시 강제입원 절차와 관련한 정신보건법 개정에 동의를 표하며 “강제입원과 관련해 개정민법과 정신보건법을 본인의 인권존중에도 부합하면서도 양 법률이 조화될 수 있도록 개정 할 필요가 있다.”고 일치된 법률 개정을 주장하며 “정신보건법의 보호의무자 입원제도를 폐지하고 후견인에 의한 입원제도로 통일한 것인지 아니면 정신보건법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개정민법의 특례로 인정하면서 후견에 대체하는 제도를 창설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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