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16일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지역주민에게만 우편으로 고지하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교육시설의 장까지 확대해 오는 27일부터 발송한다.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우편고지는 2011년부터 실시된 제도로, 이번 우편고지부터는 대상자가 성범죄자 거주지 읍·면·동의 주민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및 초·중·고등학교 교장까지 확대하게 되며, 발송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자의 사진, 이름, 실거주지 상세주소, 성범죄요지 등이다.

또한 이번 발송분부터 성범죄자 고지정보서를 기존의 흑백 인쇄물에서 칼라 인쇄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흑백 고지정보서를 받아 본 지역주민들로부터 성범죄자의 사진 등 신상정보가 불명확하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다 선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우편고지를 받은 지역주민과 교육시설의 장에 대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이름, 상세주소 등)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이를 이웃이나 학생 등에게 공개하거나, 시설 게시판, 벽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강정민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2012년 칼라 우편고지를 계기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젊은 층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의식 제고를 위해 각 대학교와 군부대 등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제도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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