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1주년을 맞아 성명서를 내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위 향상 정책 개발을 촉구했다.

한사협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해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제정 취지에서 알 수 있듯, 사회복지 시설 및 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한 구성요소.”라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전문성을 위협하거나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은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 수준,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한 이직률을 낮추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한사협은 이어 “1년 전 오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부여받았다.”며 “전방위적 사회문제 예방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국민 보호가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책임이듯, 사회복지사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에 ▲국가에는 천차만별인 사회복지종사자의 분야별·시설별 급여체계 단일화 정책 프로그램을 즉각 개발·시행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지침 등이 담긴 자체 조례를 개발·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위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이행을 예의주시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