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실이 없는 분만사고 피해자에게는 국가가 배상을 하게 됐다.

지난 3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8일부터 법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대상을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발생’ 및 ‘분만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위의 두 경우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3,000만 원 범위에서 뇌성마비의 정도 등을 고려해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은 국가와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무과실 분만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국가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각각 7대 3의 비율로 부담한다.

특히 법률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우선 지급하는 대불제도를 운영키로 했으며, 조정중재원장이 의료기관의 유형을 고려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로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정할 때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불비용의 탄력적인 관리ㆍ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에 따라 출산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기관의 의료분쟁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