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협회별 1~2주 내로 복지장관 및 16개 시·도지사 항의 방문 진행키로

사회복지사들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 차원의 ‘사회복지사 생명과 안전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사회복지사대책특위)를 상설조직으로 구성해 활동키로 했다.

한사협은 지난 2월 29일 경북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난 4일 성남시 중원구청 등에서 연이어 사회복지사 상해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6일 중앙협회 회장단 및 상임위원장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대책특위는 중앙협회 회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위원으로 하는 기구며, 특위위원장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허준수 교수(인권위원장), 특위부위원장은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혜빈 교수(윤리위원장)가 맡기로 했다.

이번 중앙협회 회장단 및 상임위원장 긴급 연석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16개 광역자치단체장 항의 방문(지회별 1~2주 내)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언론광고 게재 ▲‘사회복지사 생명과 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보수교육시 윤리과목에 안전교육 포함 실시 ▲한사협에서 16개 지방협회와 산하단체, 전국단위 직능단체에 의견수렴 위해 발송한 ‘사회복지사의 직무위험 대처 및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 초안을 의견 수렴 후, 기획정책위원회에서 최종 정리해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하고 계속 개발·보완하기 위해 버전으로 관리 ▲안전문제, 현장 이슈 등을 실시간으로 전국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에게 홍보해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간복지동향’을 매주 전자우편으로 발송 ▲피해자와 가족, 목격자의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방안과 피해자의 치료와 보상문제, 위험수당, 구조적 문제에 대한 파악 및 제도개선 요구 등과 함께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및 민간기관의 유형에 따른 다양한 사안 등 사회복지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제도적 장치 마련은 특위에서 추후에 지속적으로 논의해 갈 것 등을 결정했다.

한사협 대외협력과 추주형 과장은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은 협회로서는 처음으로 가장 큰 기구를 꾸리게 돼, 단단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복지사등의처우개선및지위향상을위한법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그래서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왜 안하는지 촉구 중이며, 협회차원으로도 안전을 위한 행동요령을 제작해 배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무자들의 안전.”이라며 “안전 행동요령을 배포하더라도 실제로 적용이 안 되면 그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와 직접 대면하는 실무자는 물론, 시설장·중간관리자도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지난해 인권교육이 강화됐던 법정보수교육에 안전교육을 포함해야 하는 내용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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