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의사소통, 문화·예술, 체육 분야 기관

오는 11일부터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의 범위가 민간종합공연장과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인구 3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운영 체육시설까지 확대된다.

이번 해 장애인 편의제공 적용 기관은 ▲정보통신·의사소통 부분(△관람석 1,000석 이상 민간종합공연장△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인구 30만 명 이상 지자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문화·예술 부분(△관람석 1,000석 이상 민간종합공연연장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체육(인구 30만 명 이상 지자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등이다.

정보통신·의사소통 관련 기관은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개인형보청기기, 수화통역, 화상전확, 통신중계용전화기,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활자로확대된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자막,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공해야 한다).

문화·예술 분야 해당 기관은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개조해야 한다.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체육 분야 기관은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를 배치해야 하고,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장애인 또는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를 배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체육활동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체육 지도자 양성, 체육용 기구 생산 장려,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로는 공통필수 편의시설(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별표2 제2호에 따른 매개시설, 2층 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 장애인용 화장실·샤워실·탈의실 등 위생시설, 점자블록·유도 및 안내설비·경보 및 피난시설 등 안내시설, 관람석·매표소 등 기타시설) ▲실내 시설 수영장(경사로·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 수영장과 연계된 탈의실 진입보조시설, 탈의 및 샤워 보조기구, 보조 휠체어)·실내체육관(좌식배구지주, 골볼 골대) ▲실외 시설 야외경기장(경기장 진입시설)·생활체육공원 등(공원 내 체육시설 접근로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2010년 4월 11일부터 국가와 지자체 소속 문화·예술기관과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까지 장애인에 대한 이용편의가 제공돼 왔다.”며 “새로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번 해 안에 그 이행실태를 모니터링을 하고 교육 및 지도를 통해 이행수준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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