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5월 23일까지 의견수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13일~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1/3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외부추천 이사제 도입에 따라 그 세부절차 등을 정했다.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선임사유의 발생 15일 이내에 추천기관에 이사추천을 요청하도록 했다. 다만 선임사유가 전임 이사의 임기만료인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추천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사를 추천해야 하며, 적임자 추천을 위해 행정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을 신규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추천기관의 이사 추천을 받아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복지법인은 감사 중 1명을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회계법인 등에 속한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전문감사제의 시행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중 법인과 그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세입금액의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 10억 원 이상인 법인을 전문감사제의 적용대상으로 했다.

시정 요구 없는 해임명령의 세부 기준을 마련해 ▲시정을 요구해도 요구기한 내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임원이 당해 법인의 재산에 대해 회계부정한 사실이 지도·감독기관의 감사에 의해 확인된 경우 ▲임원이 당해 법인의 재산 또는 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직원 채용 또는 시설 공사 등과 관련해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정했다.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 당해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해야 한다.

법인의 종사자 및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이용자, 거주자의 보호자는 회의록 공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사회 회의록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신설·강화됨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시설의 장에 의해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인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폐쇄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행정처분 기준 중 ‘불법·부당행위’를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으로 보다 구체화했다.

동일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될 경우 가중처분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성폭력범죄는 5년)으로 확대했다.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해 행한 행정처분 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소재지·법인의 대표 또는 시설의 장의 성명 △처분의 사유와 근거법령 △처분의 내용·처분일·처분기간을 해당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게재토록 하는 등 공표방법을 정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는 5월 23일까지 우편(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복지정책과장)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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