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중소 제조업체 중에서 고령자 고용비율이 높고 고령친화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수업체를 시니어 친화기업으로 지정해 중소기업운전자금 우대지원 및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연간 매출액에 따라서 융자한도가 정해지며 매출액 50억 이상인 업체에 한해 3억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시니어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5억 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늘어난 융자금액 만큼의 지원받는 이자 차액분도 증가한다.

지정을 원하는 업체는 경상북도 내에 본사 또는 주 공장을 두고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3%이상 고용하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중소 제조업체로서, 다음달 10일까지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재지 시·군별 노인일자리 담당부서로 신청을 하면 된다.

경상북도는 지난해에 전국 최초로 시니어친화기업을 지정하여 민간기업에 대해 노인인력의 활용을 촉진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향후에도 노인의 경험과 전문지식이 사회에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인인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김승태 보건복지국장은 “경상북도는 공공분야의 노인일자리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인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기업체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시니어친화기업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민간기업의 노인일자리 활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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