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마련...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 7월 1일부터 시행

오는 7월부터 보조금을 1,000만원 이상 부정 수령한 어린이집은 시설이 폐쇄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1일 이상 어린이집을 휴원하면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보조금 부정수령에 따른 제재 강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명단 공표 ▲어린이집 인가요건 강화 ▲맞벌이·다자녀 가구 어린이집 우선입소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어린이집은 ‘시설폐쇄’ 처분을 받게 되고, 원장 자격정지 기간도 3개월 내에서 1년으로 강화된다. 이 밖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유형별로 처분기간을 세분화해 고의ㆍ중대한 위반은 제재를 강화하고 경과실에 따른 위반은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된다.

복지부, 노동부, 교과부, 각 시·도는 매년 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복지부장관은 조사결과에 따른 사업장 명단을 올 12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법률전문가, 근로자대표, 공익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해당 사업장 명단은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게시하게 된다.

어린이집 인가요건도 강화됐다.
앞으로는 어린이집을 인가하는 경우 부채비율이 50% 미만이어야 하며, 매매를 통해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도 신규 인가처럼 보육수요를 고려해 인가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억대의 권리금을 주고 어린이집을 사고 파는 행위, 부채를 상환하는 데 어린이집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집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1일 이상 어린이집을 휴원하거나 차량 운행을 고의적으로 중지해 영유아,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시설폐쇄 등 제재가 마련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모의 동의하에 일정기간 휴원, 차량운행 중지는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라 보육수요가 늘어나 맞벌이 부모 등 시설보육이 꼭 필요한 계층이 우선순위에 밀려나는 경우가 있는 점을 감안해 맞벌이·다자녀 가구는 민간·가정어린이집도 우선적으로 이용토록 할 예정이다.

보육교사의 보육실습 가능 어린이집도 정원 20인 이상 어린이집으로 강화된다. 실습인정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하고, 실습 지도교사는 1인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로 제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고의·중대한 과실에 의한 처분을 강화하는 등 처분기준을 합리화하고, 직장 어린이집 명단을 공표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맞벌이 부모의 불편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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