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단체 및 공공노조 등 요양보호사·활동보조인 노동권 보장 촉구

▲ 제공/ 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공동투쟁단 등
▲ 제공/ 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공동투쟁단 등

노인장기요양제도·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올바른 시행과, 사회서비스 노동자인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보조인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2011따끈따끈캠페인단·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국요양보호사협회 등은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앞에서 ‘복지공공성 강화와 사회서비스 노동자 권리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를 상대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근로기준법 준수 및 관리·감독 ▲바우처 수수료 폐지 및 서비스 질 관리 기준 마련 ▲요양보호사 연속노동 금지 및 8시간 노동 보장 ▲활동보조인의 심야·휴일노동에 대한 법정수당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대책 마련 ▲요양보호사와 활동보조인의 안정된 일자리 및 생활임금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허위 서비스 제공 보고 등의 방법을 통한 부정수급, 등급 안에 든 노인을 확보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거나 재가의 경우 무리한 업무 외 요구를 못 본 척 하는 등, 난립한 민간 요양기관들의 ‘눈먼 돈’을 타내기 위한 천태만상은 도를 넘고 있다.”며 “바우처 수수료 경쟁으로 전락한 활동지원사업은 활동보조인이 어떠한 인권침해를 당하던 침묵하고 은폐시키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 제공/ 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공동투쟁단 등
▲ 제공/ 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공동투쟁단 등

이런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는 1명이 10~20명의 노인을 돌보는 등 무리한 노동을 강요받고 있으며, 활동보조인은 정부가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심야와 공휴일 수당을 장애인의 바우처에서 빠져나가도록 해 장애인과의 사이를 대립관계로 몰아넣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요양보호사·활동보조인은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는 것. 시간 외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수당 미지급 등 체불임금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퇴직금 미적용 또는 본인의 임금을 강제로 예치시키도록 하면서 퇴직금이라고 속이는 사례도 부지기수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등 산재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지만 체계적인 예방대책 및 실효적인 산재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해 노인장기요양위원회에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험수가를 인상했으나, 인상 이후 요양보호사의 임금이 올랐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며 “지난 해 말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심야와 공휴일 할증수가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활동보조인의 임금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회서비스는 예산만 투여한다고 바로 제공되는 자동판매기가 아니다. 수행하는 노동자의 신념, 건강정도에 따라 급격한 서비스 질의 차이가 나기 마련.”이라며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권리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공공서비스기관 수를 확대하고 설립 기준을 강화해 영리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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