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및 운영기준 마련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유형·교사 배치기준 변경

보건복지부가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장애영유아 보육지원, 발달재활서비스(현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등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발달재활서비스(현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제공기관의 장이 이용자 등에게 알려줘야 하는 제공인력의 자격정보 등의 내용과 절차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관의 위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인력배치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장애아동의 수와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제공기관을 지정 ▲제공기관의 회계관리, 장부비치, 보험가입 등 운영기준을 마련해 적절한 사업운영 위한 기본 틀 마련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관련 정보를 신청인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과 보호자의 선택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유형을 변경하고,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장애영유아 12명을 보육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을 ‘장애아전문어린이집(장애아 12명 이상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기존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유형 폐지 △특수교사는 특수학교 유치원 정교사 1, 2급 자격 소지자로 규정하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과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24학점 취득자로 강화 △장애영유아 3명마다 특수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하며, 이 경우 교사 2명 중 1명 이상은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여야 한다.

또한 교사의 배치는 2016년 3월 1일부터는 만 5세 이상, 2017년 3월 1일부터는 만 4세 이상, 2018년 3월 1일부터는 만 3세 이상 장애영유아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되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10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팀)이나 팩스(02-2023-8060)를 이용해 다음 달 28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팀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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