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 설치된 장애인용 화장실이 법령에 정한 시설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과 이용자 불편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가 수도권 공원 내 장애인용 화장실 30곳을 조사한 결과, 현행법에 명시된 시설기준 중 1개 이상 위반한 곳이 86.7%(26곳)에 달했다.

화장실의 입구시설·안내시설·내부공간·바닥타일 등에 대한 이번 조사 결과, 주출입구 노면상태가 불량하거나 장애물이 있어 접근하기 불편한 화장실이 10곳(33.3%), 점자표시 또는 점형블록과 같은 안내표시가 미흡한 곳은 22곳(73.3%)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주출입구의 폭이 기준에 미달한 곳이 7곳(23.3%)이었다.

이밖에 화장실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닥타일의 경우,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미끄럼방지 기능이 없는 곳이 10곳(33.3%)으로 조사돼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장애인용 화장실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개보수를 권고하고, 보건복지부에는 미끄럼방지를 위한 바닥타일 안전기준 등을 마련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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