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금융거래수수료 감면이 확대·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은행권이 지난해 10월 이후 자율적으로 금융거래(송금·인출) 수수료 체계를 개선·시행하는 것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해서도 장애인과 동등하게 금융거래 수수료 감면혜택을 부여하도록 내규개선을 권고해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에 준해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장애인의 전자금융거래에 대해서도 수수료 감면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장애인의 활용도가 높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수수료 감면혜택이 확대될 경우, 장애인에 대한 금융거래수수료 감면 제도의 실효성 증가할 것으로 내다 봤다. 또한 은행권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시스템을 개선(음성인식 적용, 글씨 확대, 동영상 화면해설 자막 등)중에 있어, 수수료 감면혜택 확대시 감면효과 증가가 예상된다.

‘장애인 확인절차’도 간편화된다.

그동안은 창구 거래시 매번 장애인 증명서를 제시해야 했으나, 이번 개선 방안에서는 장애인과의 최초거래시 장애인 여부를 전산등록하도록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은행권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금융거래수수료 감면 확대를 권고했으며, 은행별로 내규개정 및 전산시스템 변경 등이 완료되는 대로 상반기 중 전면 실시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금융제도 및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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