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항목을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 가정에서 이런 조항들을 잘 알아보고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연금 제도에서 장애인을 보호하는 규정 중, ‘장애연금’ 지급이 있다.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부상이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으면 장애등급에 따라 연령에 관계없이 평생연금이 지급된다.

장애등급별 지급 기준은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1급 100%, 2급 80%, 3급 60%를 매월 지급한다. 4급의 경우는 일시금(225%)으로 지급한다.

지난 1988년 제도시행 이후, 지난 달까지 총 18만1,000명에게 3조483억 원의 장애연금이 지급됐으며, 현재는 7만여 명에게 매월 282억 원의 장애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배우자 유족연금 지급’과 ‘자녀 유족연금 지급’이 있다.

2012년 3월 기준,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1만9,946명의 유족에게 3,104억 원의 유족연금이 지급됐다.

또한 자녀 유족연금(19세 될 때까지 인정)은 장애인복지법상 2급 이상 장애인 자녀를 둔 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존속되면 평생에 걸쳐 지급된다.

이밖에도 ‘배우자 유족연금수급자 장애인 혜택’과 ‘부양가족연금 장애인 혜택’도 있다.

배우자 유족연금은 나이 제한이 있어 55세 전에는 처음 3년 동안 지급한 후 소득이 있거나 자녀가 18세가 되면 지급을 정지하는 데(55세부터는 조건 없이 지급), 본인이나 자녀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면 이 규정을 적용 받지 않으며, ‘부양가족연금 장애인 혜택’에서는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자녀는 연령에 관계없이 연 15만7,540원의 부양가족연금을 추가로 지급(자녀 부양가족 연금은 18세 될 때까지 인정)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장애인 가정의 큰 버팀목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장애인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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