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성명서]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우리 사회복지사들로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금년 1월부터 시행된 후 4개월을 경유하는 시점에 얻은 쾌거다.

그간 경기도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를 운영하며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적지 않은 힘을 보태 왔다. 이 역시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의회의 결정 사항이었다.

경기도의회가 연속 두 번에 걸쳐 ‘지방의회 중 최초’라는 역사적 기록을 남기며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신뢰를 보인 것은, 복지행정에 있어 전달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실례다.

이번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의 핵심내용은
첫째, 도지사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제5조),

둘째, 도지사로 하여금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그 내용으로 사회복지 정책방향, 보수수준 개선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제6조),

셋째, 도지사가 사회복지사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였고(제7조),

넷째, 도지사로 하여금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 개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회복지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제8조).

바야흐로 사회복지도 서비스 품질을 좌우하는 전문인력 인프라 개발이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만드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효과적 서비스투자가 필요한 시기다.

이번 조례가 사회복지전달체계 최일선에 서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로 더욱 환영받기 위해, 경기도 해당 시·군·구도 반드시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아울러 경기도의회의 이번 복지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전국의 다른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도 반드시 관련 조례를 하루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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