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다음 달 1일 근로자의 날에도 휴무하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 등의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 시 휴일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육료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이용자녀 중 만0~2세, 만5세, 다문화가정자녀,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만3~4세가 해당되며, 지원금액은 연령별 단가의 일일 보육료 100~150%를 지원한다.

광주시 관내 어린이집 중에서 첨단산업단지 등 공단부근의 어린이집은 근로자의 날 취지에 맞게 대부분 휴원할 예정이며, 도시인접 어린이집은 자체실정에 맞게 보육교사 간 대체근무, 당직교사 배치 등을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한편, 근로자의 날 휴일보육료 지원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근무해야 하는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반영하는 정책으로, 관내 어린이집은 총1,205개소로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137개소, 가정 등 민간보육시설이 1,068개소이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