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기관·특수학교·학교회계직원 13명 이상 학교 장애인 1명 의무 채용 등
‘장애인 희망·자립 일자리 만들기’ 지표 완성 및 추진

경남교육청이 이번 해 하반기 장애인 40명을 채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5년간 180명의 장애인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육행정기관·특수학교·학교회계직원 13명 이상인 학교는 장애인 1명을 의무적으로 채용하고, 학생 수 900명 미만인 학교는 반드시 중증장애인을 채용해야 하며, 인건비 전액은 경남교육청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월 28일 ‘장애인 희망·자립 일자리 만들기 사업’ 선포식에서 특수학교 졸업 장애인 11명을 채용한데 이어 ‘장애인 희망, 자립 일자리 만들기’ 지표를 완성해 향후 5년간 장애인 180명을 채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시행 1차년도인 이번 해는 6~8월 교육행정기관·특수학교 등 총 40개 기관(학교)에서 솔선해 채용하고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채용 방법은 기관(학교)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장애인고용공단의 사전 적응훈련을 받은 후 적격자에 한해서 최종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장애인들이 맡을 일자리는 사무, 사서, 조경관리 등 13개 유형이 있으며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부여받게 된다.

채용 후 적응관리 강화를 위해 장애인채용공단으로부터 직무지도원(job coach)을 지원받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상담교사가 주기적으로 장애인을 방문·지도하며, 기관(학교) 자체적으로도 후견인을 두도록 했다.

장애인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직원 가운데 결원 발생 시 중증장애인을 채용한 기관(학교)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며, 기관(학교)장 성과상여금 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유공자 표창 추천 및 해외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경남교육청은 장애인고용공단과 협조해 각종 연수나 회의 시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