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증진보장법 개정

▲ 웰페어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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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관할구역의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해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할 수 없고, 다만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횟수 등을 고려해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정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2일 열린 제3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석 156명 중 찬성 15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안은 곽정숙 의원·이용경 의원·안홍준 의원·김태원 의원·강제원 의원·박기춘 의원·유선호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안건과 정부가 제출한 총 9건의 법률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내용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도시자로 하여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해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되,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횟수 등을 고려해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또는 도가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및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 또는 군수가 보행우선구역지역계획을 수립한 경우 보행우선구역의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저상버스 도입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비율을 교통약자의 인구현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주요내용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교통사업자에 대한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교통약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저상버스 표준 형태의 세부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운행자와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책임도 규정했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저상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하도록 했다.

교통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차량 외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보행우선구역 외 지역에도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중 하나를 보행안전과 관련한 연구, 교육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가교 역할 및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지원기능을 담당할 보행교통연구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대안)’ 또한 재석 154명 중 찬성 15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으로부터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 인적 편의제공을 요청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양벌 규정을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해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제27조제4항~제6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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