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일정 인원 이상 본청 및 직속기관 등 1명 이상 고용

경기도교육청은 올 하반기부터 모든 산하 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상반기 중 훈령을 제정할 예정이며, 훈령에는 공무원 외 상시근로자가 일정 인원 이상인 본청 및 직속기관·지역교육지원청·공립학교는 반드시 1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명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교육청에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관리와 지도·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고용 미이행 시 제재 방안도 담을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장애인 고용 의무화가 도교육청 소속 기관들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조기 달성 및 장애인 고용 확대 정책 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장애인 고용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지난 2월 장애인 49명을 신규 채용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교원 0.7%, 상시근로자 0.3%로, 법적 의무고용률(공무원 3%, 상시근로자 2.3%)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이로 인해 도교육청은 그동안 국정감사 및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잇따른 지적을 받았으며, 특히 도교육청 소속 전 기관을 한 단위로 묶어 법적 의무고용률을 총괄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일부 소속 기관은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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