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수준 검토…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중

운전 중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를 시청하는 운전자에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준하는 벌점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만 돼 있을 뿐 처벌규정이 없는 운전 중 DMB 시청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달 초 경상북도 의성에서 운전 중 DMB를 시청하던 화물차량 운전자의 사고로 상주 사이클 선수단 7명이 사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처벌 수위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수준(승용차 기준 벌점 15점, 과태료 6만 원)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차량용 DMB 수신 장치에서 이동 중에는 영상 송출이 제한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버스와 택시 등 여객운송사업 운전자의 경우, 운전 중 DMB 시청은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하므로 도로교통법상의 책임과는 별도로 과태료와 운수면허 제재 등 행정적 제재를 하고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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