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보육의 질적 개선 위한 2013년 예산 요구 토론회 열려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이행과 질적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정 보육료를 재산정 하는 등 내용을 2013년 예산안에 포함하기 위한 목소리가 높다.

현재 장애유아 의무교육에 관한 법적 규정은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 따라, 올해부터 만 3세 이상 특수교육대상자인 유치원과정은 의무교육으로 규정돼 있다.

또 오는 8월 5일 시행을 앞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는 장애영유아의 보육지원과 관련해 보육료 등의 지원 및 양육수당의 지급,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유아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의 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만5세 아동의 보육과 교육을 통합해 지원하는 만5세 누리과정을 실시함에 따른 장애유아의 배제가 지적되고 있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지 못한 보육료 산정과 유치원과 어린이 집의 교육환경 격차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는 지난 8일 오후 2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이행과 장애아보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2013년 예산 요구 관련 토론회’를 열고, 장애유아 보육과 관련한 지원의 적절한 방안과 보육료 산정을 위한 합리적 연구 등 종합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이행과 장애아보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2013년 예산 요구 관련 토론회’를 열고, 장애유아 보육과 관련한 지원의 적절한 방안과 보육료 산정을 위한 합리적 연구 등 종합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이행과 장애아보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2013년 예산 요구 관련 토론회’를 열고, 장애유아 보육과 관련한 지원의 적절한 방안과 보육료 산정을 위한 합리적 연구 등 종합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비장애유아 중심 누리과정 속 장애유아 배제…합리적 연구 없는 보육료 산정

먼저, 만5세 누리과정이 비장애유아를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의무교육대상자인 장애유아가 오히려 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누리과정은 만5세유아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소득하위 70%에게만 지원하던 보육료를 만5세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 돼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해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르도록 재구성·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누리과정 속에서 장애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39만4,000원이 적용 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적절한 보육비 산정 연구 없이 만0세 유아 보육료가 단순 적용됐다는 것. 특히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수립과정에 장애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별도의 항목조차 명시되지 않고 있다.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는 지난 8일 오후 2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이행과 장애아보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2013년 예산 요구 관련 토론회’를 열고, 장애유아 보육과 관련한 지원의 적절한 방안과 보육료 산정을 위한 합리적 연구 등 종합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연구실장.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연구실장.
토론회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실장은 “누리과정의 정책수립 초기단계부터 정부는 의무교육 대상자인 장애유아를 배제하고 비장애유아를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추진함으로써 법으로 규정된 장애유아 의무교육을 오히려 정책적으로는 후순위로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시행에 필요한 재정을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충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장애유아 의무교육에 필요한 재정확충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장애유아에게 누리과정은 기존이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장애아 무상보육료 39만4,000원의 일부인 20만 원을 단순히 교육예산으로 떠넘기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서는 합리적 산정을 통한 보육료 지원과 예산지원이 정책 제안됐다.

김 정책연구실장은 “장애아의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문제와 최근의 변화된 제도적 환경 등을 고려해 장애유아에 대한 합리적 보육비 산출이 된 바가 없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장애유아 표준보육비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2013년부터 장애유아 보육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표준보육비에 근접하도록 매년 장애유아 보육료를 순차적으로 늘려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백운찬 회장은 장애유아 보육료 100% 인상을 요구했다.

백 회장은 “정부는 누리과정을 통해 사실상 교육과 보육의 일원화를 시작했으나 교사 수당 및 운영비 산정에서 장애영유아 보육의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장애유아 보육료 산정 시 인건비, 특수교육 관련 장비 및 교재교구 구입비,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이동권과 접근권보장을 위한 시설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비와 차량운행비 등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에 비해 지원 열악한 어린이집, 교육환경 격차 큰 현실

김 정책실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애유아는 유치원에 3,376명(2011 특수교육연차보고서)이 다니고 있으며 어린이집에는 이보다 4배가량 많은 1만4,405명(2011 보육통계)이 다니고 있다.

이러한 엄연한 현실을 두고 정부는 특수교사 배치기준을 유치원에는 장애아동 4명당 1명으로, 어린이집에는 장애아동 9명당 1명으로 규정했다. 또 기관운영 및 교육비지원에 있어서도 유치원은 장애유아 1인 당 월 300~400여 만 원을, 어린이집은 장애유아 1인당 월 100여 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정책실장은 “장애유아가 의무교육대상자로써 동일한 교육환경 제공받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교육환경 격차를 보다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시행을 장애인정책의 대단한 성과로 국내외에 선전·홍보해 왔을 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유아특수교육 전문가,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아 어린이집 종사자, 장애아부모, 보건복지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 팀 구성이 제시됐다.

김 정책실장은 “TF팀에서 어린이집 장애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장단기 및 연도별 정책과제를 도출하면 이를 보건복지부기 장애아 보육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보며 “더불어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2013~2017)에 장애유아 의무교육 여건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김 정책실장은 ▲어린이집의 장애유아 의무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 ▲누리과정 통해 어린이집의 장애유아 의무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 수립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장애아 보육료를 정확하게 산정해 지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어린이집 통학 지원 이행 ▲장애유아 의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등을 촉구했다.

▲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백운찬 회장
▲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백운찬 회장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백운찬 회장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을 3달 여 앞두고 있지만 실제 예산 등이 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통한 재정적 지원은 실제 내년이 돼야 실질적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설명하며 “법은 예산이 없으면 문구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올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이행을 위한 예산 만들기 작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달 28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이와 비슷한 시기인 이번 달 말과 다음 달 초까지 진행되는 각 부처의 예산작업에 법 이행을 위한 적정한 예산을 추가해야 한다.”며 “보육기관은 물론 부모단체가 함께한 자리에서 예산과 관련한 정책요구를 만들어 정부에 전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오재욱 사무관은 “장애유아 보육과 관련해 가장 큰 부분은 예산일 것.”이라며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는 물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관련 기관 단체들과 계속해서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최대한 요구를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해 계속 대화 창구를 열어놓을 것을 이미 다짐한 바 있고, 당장 이룰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점차적으로 제안을 이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요구안에 따르면 장애유아 보육료를 100% 인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당장 시행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요구안과 토론을 발판 삼아 점진적으로 올려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 보건복지부 오재욱 사무관
▲ 보건복지부 오재욱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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