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인권위원회와 시민인권보호관 설치 운영 및 인권정책 기본계획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이하 ‘인권조례’)를 오는 10일 입법예고 한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시장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 19일 시민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를 위한 기본 생활 권리를 담은 ‘서울시민 권리선언’을 발표하면서 약속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민 권리선언’을 발표하면서, 인권 조례와 인권 헌장 제정, 인권위원회 설치, 인권옴부즈만 임명,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보고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초 인권팀을 신설하고, 희망서울정책자문단 행정분과위원장인 강현수 교수와 박래군 인권활동가, 홍성수 교수 등 인권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조례안을 작성했다.

인권조례는 그동안 장애인, 여성, 아동 등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해온 개별 인권 조례들을 포괄하는 기본조례로서 시정 전반을 인권의 관점에서 추진하겠다는 시정원칙이 담겨있다.

또, 인권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인권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비롯해,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법규에 대한 심의 자문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는 ‘시민인권보호관(인권옴부즈만)’을 신설, 서울시정의 인권침해에 대한 독립적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시정권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관련 시민단체·국가기관 등에 근무경험이 있거나 활동경력이 있는 민간인을 공개모집에 의해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임기2년, 연임 가능)한다.

조사범위는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출자 출연해 설립한 기관, 자치구(위임사무),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결과 시정권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권위원회’와 ‘시민인권보호관’의 운영은 민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행정에 접목한 것으로 시민협력체제(시민거버넌스)를 제도화 한 것이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정책의 각 분야를 인권의 관점에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인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각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와 실행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포함해 인권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했다.

또 2년 단위로 인권보고서를 발간해 인권정책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했으며, 인권센터도 설치해 인권침해 상담/신고 접수는 물론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시민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서울시 전 직원과 시 산하 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모든 업무 과정 속에서 시민의 인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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