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회적 가족구성 지원’, ‘자살·치매관리 강화’ 등

보건복지부는 소득·건강·사회적 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다른 노인가구보다 특히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해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2012년 독거노인은 119만명으로 2000년(54만명)에 비해 2.2배나 증가하였고, 2035년에는 현재의 약 3배(343만명)가 될 전망이다.

이에, 복지부는 단순한 안전 확인 위주의 독거노인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인식해, 독거노인의 발생을 예방하고 민·관이 협력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은 ‘보다 안전하게, 보다 따뜻하게, 보다 편안하게, 보다 건강하게’라는 기치 하에 전략이 마련됐다.

▲독거노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노인은 다른 연령대의 1인가구보다 안전문제가 특히 취약하므로, 가족간 지원체계가 미약한 독거노인에 대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 노인돌보미(5,485명)를 통해 독거노인 전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독거노인을 위기·취약가구(요보호 독거노인)로 분류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독거노인 안부확인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형편이 좀 더 나은 독거노인은 사회적 관심필요 가구로서 민간 자원봉사자와의 1:1결연을 추진하는 등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사회적 가족 구성 지원

홀로 사는 노인이 사망한지 한참 만에 발견되는 고독사 등의 문제는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단절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가족 간 유대관계 강화가 정부의 그 어떤 지원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족간 원만한 갈등해소법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대화법 등 가족간 유대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매주 일정 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정해 부모님께 안부전화하는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자 한다.

가족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독거노인의 경우, 홀로 사는 노인들끼리 ‘사회적 가족’으로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농어촌의 독거노인이 리모델링한 마을회관 등에서 함께 생활하는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의 전국적 확산을 유도하고, 도시의 경우 공동생활보다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 간 친목모임을 활성화시켜 상호지지체계를 형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소득 및 일상생활 지원 강화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자녀의 부양의식 또한 약화됨으로써 독거노인은 일반노인보다 훨씬 빈곤하고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서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못되는 빈곤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 아이돌봄 일자리 등을 우선 제공하고, 골절 등으로 일정기간 와상상태의 독거노인에게 취사·청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노-노케어를 확대하고 기존 돌봄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배우자의 사망으로 우울증 및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 시작단계의 노인을 위해 정서 및 자립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자살, 치매 및 만성질환 관리 강화

동거가족이 없어 사전예방 및 관리가 어려운 자살·치매 조기 발굴체계 구축 및 무연고 독거노인의 존엄한 장례수행을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

노인돌보미를 자살예방 Gate-keeper로 교육시켜 자살 고위험군 독거노인의 발굴·신고·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하고, 치매 유병률이 높은 75세이상 독거노인에 대해서 치매검진을 우선적으로 실시, 치매판정노인에 대해 인지능력 개선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만성질환 등에 대해서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빈곤 독거노인의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무연고 독거노인의 존엄한 장례 수행 매뉴얼을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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