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제 강화 없는 보육의 민간시장화, 어린이집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최근 드러난 민간어린이집의 운영 비리 및 부정수급 등과 관련해, 강도 높은 처벌과 명단공개로 부모의 알권리와 아동의 보육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논평을 발표하고 “어린이 집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비리가 적발된 어린이 집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과 철저한 관리 감독 강화로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의 공적기능을 강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간어린이집 운영 비리 등과 관련해서는 지난 3일 감사원의 보육료지원 시책 추진실태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으며,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어린이집 합동점검 중간결과 및 서울 양천경찰서의 어린이집 보조금 및 특별활동비 편취 비리적발 조사 등을 통해 민간어린이집의 운영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러한 조사결과 ▲영유아와 보육교사 허위 등록을 통한 보육료의 부정수급 ▲운영비의 사적 이용 ▲통학차량 미신고 ▲급식·건강·위생 미흡 등 운영 비리가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불법 리베이트를 받거나 급식과 간식용 식자재 구입 시 허위 결재를 통한 보조금 부정 수령 등이 악질적인 불법 행위도 나타났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민간 어린이집의 운영 비리는 그동안 정부가 국공립보육시설에 비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왔던 터여서 오래 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며 “더욱이 공적 통제기능 강화 없이 민간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은 보육시장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기에 충분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정부의 관리·감독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집단 휴원을 예고해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보육료 인상 및 정부의 관리·감독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집단 휴원을 예고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완화된 규제개선안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규제개선안에는 △정원 20인 미만의 어린이집에 대한 재무·회계 규칙 간소화 △업무추진비의 상한선 삭제 등 내용이 담겼으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는 불필요한 지침과 규정을 삭제를 넘어 비용지출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공적 지원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가 아닌 원장들이 배만 불리는 꼴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이러한 피해는 부모와 어린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어린이집연합회의 요구에 휘둘려 규제완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예산낭비 등을 막아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에 대한 본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운영 비리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지원금 회수 및 운영자격 박탈 등 강도 높은 처벌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등의 방식으로 명단을 공개해 부모들이 양질의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일차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일부 민간 어린이집이 비난과 처벌의 대상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비용은 공적으로 지출되지만 민간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공급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한 정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부에는 민간의 전횡을 제어할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에 더욱 힘쓸 것을 △민간어린이집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보육책임을 실질적으로 수탁 받은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그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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