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요금, 법정 기준량 도입계획 부재 등… 17일 기자회견 열고 면담 요청서 전달

▲ 제공/ 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제공/ 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강원장차연)는 강원도 춘천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원장차연은 춘천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와 관련해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전국에서 가장 비싼 요금 ▲법정 기준량 도입계획의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춘천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제1항은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지방공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원장차연은 “강원도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도 민간위탁은 시·군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해 운영하기 어렵게 만들 뿐.”이라며 “장애인의 이동 지원을 위한 기구가 아닌 사업권을 둘러싼 다툼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요금(제4조)을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기도·경상남도 등은 버스요금의 2배 이하, 강원도 원주시는 일반택시 요금의 30%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등 춘천시는 다른 지역과는 비교되지 않는 정도로 비싼 요금을 매기고 있다. 춘천시가 이를 조례로 제정한다면 강원도 내 다른 시·군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원장차연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대한 전반적 계획과 조례를 세우지 않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도입 △보행환경 개선 △이동편의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원장차연은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률은 법정기준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며, 장애인이 시·군을 넘어 이동하는 교통수단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강원도 18개 시·군·구 중 특별교통수단은 법정기준은커녕 원주시 3대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전무한 상황이며, 그마저도 원주시 권역으로만 운행이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이상 도입 ▲저상버스 정부계획 30% 이상 도입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연차별 계획수립 및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 제정을 요구하며 춘천시장 면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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