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 속여 팔고, 효능이 확인되지도 않은 건강보조식품이 항암 효과가 탁월하다며 투자를 권유해 돈을 가로챈 일당을 잇달아 검거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사슴농장 업주 김모 씨를 사기 및 식품위생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3월 30일 아산시 용화동에 거주하는 심모 할머니에게 무료 관광을 빙자, 금산군 추부면 소재 사슴농장으로 유인해 녹용이 치매·중풍·관절염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대 광고해 녹용을 팔고, 실제 녹용을 달일 때는 구입한 녹용 40%를 빼내고 달여 판매하는 등 전국 각지의 노인 1,346명으로부터 3억6,6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산서는 지난해 8월 예산군 예산읍에 거주하는 권모 할아버지에게 효능이 확인되지도 않은 건강보조식품을 항암 작용이 탁월한 신약처럼 광고하면서 1,32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30~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10개월 후 1,8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1억5,100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457명으로부터 24억 원을 받아 가로챈 다단계업체 대표 이모 씨 등 2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달아난 7명은 지명수배할 예정이다.

충남경찰청은 “판단력이 약하고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들의 심리를 악용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단속을 펼치는 한편, 노인복지시설이나 체험관에서 흔히 알고 있는 원적외선 바이오시스템등을 구현한다고 과대광고해 건강보조기구와 의료기기를 만병통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와 옥매트와 이불을 사용하면 생체리듬을 잡아주어 몸의 통증이 가라앉는다는 등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해 충남 지역 노인을 울리는 얄팍한 상술이 발을 붙이지 못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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