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경찰청과 네트워크 강화, 신속한 업무 협조시스템 구축

매년 노인학대 접수 건수가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필요시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노인학대시설이나 종사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노인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 노인상습학대 가해자의 90%에 이르고 있는 친족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노인학대를 인권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인학대 없는 서울만들기 종합계획’을 수립,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전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학대를 경험한 노인은 전체노인의 13.8%(76만4,000명)이나, 신고 사례는 0.45%(3,441건)에 불과해 상당수의 학대행위가 은폐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학대받는 노인이 늘어나는 주요 원인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라 가중되는 부양책임 문제 ▲노인의 경제력 약화 ▲노인성 질환 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학대유형은 정서적(35.6%), 신체적(33.6%), 방임(17.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그동안 노인학대 문제에 있어 예방에 맞춰져 있던 초점을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 노인학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어지지 않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의 주요 골자는 △경찰청․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신속한 업무 협조시스템 구축 △시립노인시설 9개소 ‘노인인권 옴부즈만제도’ 시범 실시 △노인학대 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가족내 상습적인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추진 및 ‘치료명령제’ 도입 △예방교육 확대 등이다.

인권위·경찰청과 네트워크 강화, 신속한 업무 협조시스템 구축

이에 따르면 서울시로 노인학대 사례가 접수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현장조사와 당사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며, 학대행위자가 과격할 경우 경찰의 협조를 얻어 피해노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필요시 형사고발을 추진하게 된다. 이때 형사고발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변호사, 의사, 교수, 경찰 등으로 구성된 사례판정위원회를 열어 노인학대 대응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또 노인학대로 결정되면, 인권위에 노인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노인학대의 신속한 후속 보호조치를 위해 관련기관인 인권위와 경찰청과 네트워크를 강화해 신속하고 긴밀한 업무 협조시스템을 구축한다.

하반기부터 9개소 모든 시립시설에 ‘노인인권 옴부즈만 제도’ 시범 실시

서울시는 접수된 노인학대 사례를 해결하고 시설에 방치된 노인학대 사례를 발굴해 예방에 힘쓰는 ‘노인인권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노인인권 옴부즈만 제도’는 하반기부터 시립시설인 9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며, 이를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에서 변호사·교육전문가·고학력 은퇴시민·시설종사경험자 등 10명의 전문인력을 모집·구성해 옴부즈만의 역할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한 후 현장에 파견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인권 옴부즈만제도를 통해 이용노인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종사자들의 인권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범 실시한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문제점파악과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내년부터는 민간시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제도를 정착해 나갈 방침이다.

노인학대 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사업 정지 및 종사자 자격취소 추진

서울시는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을 학대한 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 노인학대 행위가 한번이라도 적발 될 경우 시설의 사업 정지 또는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행법규에 시설 내 학대행위 발생 시 제재할 근거가 없어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법 제43조(사업의 정지 등)의 개정을 건의했다.

또한 노인학대 행위가 적발된 시립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운영의 재위탁을 제한하고, 향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노인복지 시설의 위탁 공모 시 학대행위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참여를 제한한다. 서울시는 실제로 학대행위를 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자격을 취소하고, 유사 학대행위를 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DB로 관리·공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노인상습학대 가해자 90.6% 친족…고소·고발 추진 및 ‘치료명령제’ 도입

서울시는 노인상습학대 가해자 90.6%가 친족에게서 나타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미비한 가족 내 상습적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을 추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명령제’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의 규정을 적용해 피해 노인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가사사건으로 분류해 가정법원의 ‘치료명령제’ 대상에 포함해 전문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후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예방교육 청소년~중·장년(부양자계층)까지 5,900명으로 대상 확대해 실시

노인학대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예방교육의 대상을 노인, 시설 종사자 뿐 아니라 청소년~부양자계층인 중·장년까지 대폭 확대한다.

인식개선 교육은 노인복지관 이용노인, 주부양자인 중·장년, 잠재적 학대행위 계층인 청소년들에게 올해 36회 900명에게 실시하고, 예방교육은 자치구와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공무원, 경찰공무원, 노인요양시설(재가․장기)종사자, 의료인 등 신고의무가 있거나, 관련 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25회 5,000명에게 실시, 총 5,9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학대피해 노인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직원의 안전보장을 위해 가스총·보호조끼 등을 지원하고,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상향조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부족 및 학대예방 홍보를 위해 시내 전광판 84개소에 홍보 동영상(20초)과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한 공익광고를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급속한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노인학대와 인권침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 문제로 방치하지 않고 반복적 피해로 고통 받는 노인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변에서 학대 받는 노인을 발견하면 서울시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1577-138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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