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및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기존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 외 7개 공공기관이 추가된다. 출처/ 국토해양부.
▲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기존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 외 7개 공공기관이 추가된다. 출처/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기존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 외 7개 공공기관이 추가된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민간참여자 선정방식 등을 담은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수자원공사(친수구역 개발) ▲철도공사(역세권 개발, 철도폐선부지 활용) ▲철도시설공단(역세권 개발) ▲제주개발센터(제주도내 개발 및 주택건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시공 중 부도에 따른 주택의 건설)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공사(각종 지역개발, 도시개발, 주택사업),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연금공단(재무적 투자, 공무원 등 주택건설)이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추가됐다.

또한 거주 의무 기간을 수도권 내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해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보금자리주택에 적용하는 거주 의무 기간을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 비율에 따라 3단계로 조정하도록 했다.

다만 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은 가수요 차단 등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고, 주로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공급돼 시세의 70% 이상인 주택은 1~3년으로 조정했다.

이번에 조정되는 거주의무 기간은 이미 분양한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도 분양 당시 주변 시세 비율에 따라 소급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금자리주택의 입주·거주 의무 예외사항으로는 입주자 전원이 근무나 생업 등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정어린이집 설치 등을 추가했다.

초·중·고 취학 자녀의 학기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거주하던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최대 90일까지 연장, 해외체류 및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 시 거주의무 예외기간을 2년 범위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1회에 한해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민간 공동출자 법인이 조성한 주택용지를 출자기관에 우선 공급해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법인에 출자한 공공시행자에게는 보금자리주택용지를,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민간출자자 총 지분(50% 미만)의 범위 안에서 민영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개정안에 따라, 시행자에 관계없이 보금자리주택은 동일한 방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 제정안은 공공시행자가 공모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모집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마련해 평가하도록 했다.

사업 대상자는 기 지정된 지구를 대상으로 주택건설 사업은 공공이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진 택지를 대상으로 민간참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공모 시 공공시행자는 민간참여자로부터 예상 토지조성원가 및 추정 분양가를 받아 평가하고, 조성원가 심의위원회와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분양가가 오르지 않도록 관리한다.

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건설한 영구·국민 임대주택은 우너천적으로 공공부문이 인수해 관리하도록 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7월 2일까지, 민간참여 지침은 다음 달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후속절차를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31일 오후 3시 국토연구원 지하대강당(G20홀)에서 민간참여와 관련한 공개설명회를 열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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