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복지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유료 양로시설이 파산할 시 입소 보증금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시설이 입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23일~7월 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노인 주거·의료복지시설의 사업정지 처분이 이뤄지는 경우 서비스 중단 등 입소자에게 피해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해 사업정지 처분을 대신해 금전적 부담을 주는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인·허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및 보증가입금액을 입소보증금 합계의 50% 이상에서 전액으로 상향 조정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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