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성폭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완화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08년 시설에 입소한 여성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구타한 김제 기독교영광의 집 대표 김모 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전주지방법원 민사7단독 재판부는 “지적장애의 특성을 고려해 소멸시효를 완화한다.”며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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