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정읍지청, 정신질환자 가혹행위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을 거부하는 환자를 강제로 유치하고, 수시로 때려 이를 견디지 못한 환자 2명이 자살하고 1명이 의문사 하는 등 가혹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전주시 정읍 소재 ㅊ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이 ‘병원에서 꺼내 교도소로 보내줄 것’을 호소하고, 최근에는 이를 견디지 못한 2명의 환자가 자살하는 등 3명의 환자가 사망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이 결과 ㄱ기획과장(전직 유도선수), ㅈ보호사(전직 목사), ㅈ보호사(태권도 4단 등 합 12단 유단자) 등 보호사 3명을 정신보건법위반 등으로 인지해 구속기소했다.

수사결과, ㅊ정신병원은 보호자 전화 한 통화로 환자를 강제 입원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반항하는 환자는 강박끈으로 묶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각층마다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격리실에서 환자를 폭행했으며, 간호일지에는 환자 스스로 다친 것처럼 허위기재했다. 또한 환자가 누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알 수 없도록 보호사와 간호사는 이름표를 착용하지 않았다.

환자의 전화는 시간제한을 두고 통화내용을 보호사가 감청했으며, 서신은 개봉해 내용을 확인 후 발송하는 등 병원차원의 조직적인 가혹행위가 은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보호사는 입원을 거부하거나 처우에 불만을 갖고 병원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환자를 도구를 이용해 때려 중상을 가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그 중 범행 정도가 중한 보호사 3명이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보호사 중 ㄱ기획과장(전직 유도선수)은 가족에 의해 강제 입원된 피해자 A씨(55)가 입원을 거부하자 의자로 내리쳐 늑골 5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씨(14, 인격장애)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수시로 때리고 같은 병실 성인환자들에게도 때리도록 지시하는 등 환자 7명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ㅈ보호사(전직 목사)는 퇴원 거부에 불만을 표시하는 피해자 C씨(45)의 머리를 잡아 벽에 부딪치고 팔꿈치로 내리찍어 늑골골절상을 가하는 등 환자 4명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ㅈ보호사(합 12단 유단자)는 병원 처우에 불만을 표시하는 D씨(35)를 주먹으로 얼굴을 사정없이 가격해 눈부위 타박상을 가하는 등 입원환자 4명에게 가혹행위를 한 협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환자를 강제로 끌고 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을 방해하며 치료비를 허위청구하는 등 병원을 총체적으로 관리해 온 병원 행정관리부장 ㅇ씨에 대해 지난 25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국가인권위원회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사기’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현행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허용하고 있어, 보호의무자가 이를 악용해 불필요한 입원을 남용할 위험이 다분하다.”며 “향후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행정관리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며, 정신병원의 잘못된 병원운영실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공법들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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