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록 의원 “발달장애인 특성과 요구에 기반한 맞춤형 복지지원체계 마련 시급”

▲ 19대 국회 첫 법률안으로 제출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김정록 의원과 발달장애인법 제정 추진 연대 대표단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두리 기자
▲ 19대 국회 첫 법률안으로 제출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김정록 의원과 발달장애인법 제정 추진 연대 대표단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두리 기자
19대 국회에 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발달장애인법률안)’이 제출됐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1 총선 공약이자 400만 장애계와 21만 발달장애인의 숙원사업인 발달장애인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법률안은 김 의원을 비롯해 심재철․이주영․정두언․정갑윤․유정복․김태원․노철래․김희정․한기호․이상일․박인숙․조명철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했으며,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 의원과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발달장애인법률안에는 ▲발달장애인의 자유권과 사회권 구체적 명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개인별 맞춤 지원시스템 근거규정 마련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를 위한 권익옹호 체계 마련 ▲발달장애서비스 업무 통합관리 및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발달장애인의 낙후된 고용 및 재활환경 개선 ▲생활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주환경 시스템 구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정두리 기자
▲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정두리 기자
김 의원은 “지적․자폐성․뇌성마비장애 등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 또는자기 권리주장이나 자기보호가 어려워 학대․무시․성적착취․경제적착취․인권침해 등 심각한 위험을 겪고 있는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며 “그동안 격리돼야만 했던 발달장애인들이 우리사회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기반한 맞춤형 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제출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발달장애인관련 법안의 경우 미국은 1963년, 스웨덴은 1968년, 일본은 2004년에 이미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파를 떠난 초당적인 협력을 정치권에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발달장애인법률안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명백히 하고 각종 지원과 자기주도적 참여 보장을 목적으로, 발달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 뇌병변․시각․청각․언어․간질장애인으로서 만 18세 이전에 지적장애가 나타난 사람으로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발달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을 차별로 규정 △법률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국가는 발달장애인특별기금을 조성 △국무총리 소속 중앙발달장애인위원회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발달장애인위원회를 설치․운영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위해 한국발달장애인지원공단 설치․운영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별로 균형적 설치․운영 △시․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발달장애인권익옹호센터 설치․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발달장애인종합지원계획 수립 △발달장애인, 보호자, 발달장애인이 정하는 동료․이웃․친척, 서비스 조정자 및 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개인별 지원팀 구성, 개인별지원계획 작성 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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