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성명서

허위 실습확인서를 발급한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을 법령에 명시하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결과(‘12. 5. 25.)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에게 허위 또는 위조한 실습확인서를 발급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번 수사 결과 드러난 부정 취득 관련자들은, 사람과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실천전문가들의 숭고한 교육 과정을 고의적으로 악용하였으며,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명예를 훼손시킨 집단으로 관련자들은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
지난 2월부터 실습도 하지 않은 자에게 돈을 받고 허위 실습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알선업체 운영자와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참고인 진술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검찰의 수사과정에 적극 협력해 왔다. 이번에 검찰 수사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허위로 이수한 범죄사실이 확인된 1,500여명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명단을 통보받는 즉시 자격 취소 조치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현행 법령으로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악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현장실습 내실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사업법령을 개정․보완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한다.
첫째, 실습기관의 인증제 또는 신고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을 의무 실습기관으로 하여 실습교육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실습교육의 질적․양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습시간을 현행 12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셋째, 교육기관의 실습지도교수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현장 또는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자격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넷째, 교육기관과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 1인당 1회에 지도할 수 있는 인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허위 실습에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및 정지 규정이 필요하다. 허위로 자격증을 발급받았거나 비윤리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회복지사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현장실습 내실화를 위해 아래 사항을 시행할 것이다.
첫째, 법령에 의해 규정된 실습 가능한 기관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것이다. 특히 소규모 시설(예: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기관 등)을 위주로 모니터링을 통해 실습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우수한 실습교육 사례를 발굴하여 실무매뉴얼을 개발․보급할 것이다.
둘째, 정기적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안내서’를 보완 및 배부하여 실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할 것이다.
셋째, 현행 보수교육 프로그램 중 ‘실습지도자 교육’ 기회를 더욱 확대할 것이다. 실습지도자 교육을 통하여 실습지도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해당 교육을 수료한 실습지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실습생이 실습기관 선정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 품질을 좌우하는 전문인력 인프라 개발은 이제 시대적 과제다.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강화 기준을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명시할 것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내실있는 사회복지현장실습제도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사회복지사의 철학과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실습지도자, 교육기관의 교수, 실습생 모두의 관심과 협력으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지켜나가야 하며 더 이상 허위 실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 또한 이번 수사결과는 허위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이수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부정취득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그치지 말고, 사회복지현장실습 및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2012. 5. 30.
한국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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