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지 이동편의 증진계획 개선 및 특별교통 수단 도입 지원 활성화 등… 6개월 후 본격 시행

국토해양부는 지역 간을 이동하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는 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점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령을 6월 1일 공포한다. 이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개선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등 활성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강화 ▲저상버스 지원 및 개발촉진 ▲보행우선구역사업 지원 등 보행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개선’을 위해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수립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주요내용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관련 계획에 반영된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도록 해 관련 교통계획간 중복 줄이고,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국가에서만 조사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지방자치단체장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등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 또는 도(道)가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부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해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를 통합·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군수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되,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여건 등을 감안해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 확대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도 강화되며, 저상버스 지원 및 연구·개발이 촉진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특별교통수단이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외에는 주차하지 못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해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비율을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을 통해 차량크기, 추진장치, 편의시설 등 세부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해 저상버스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정책지원을 통한 효율적으로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보행우선구역사업 지원 등 보행권 강화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보행우선구역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 중에서 보행안전에 관한 연구·교육 및 홍보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 간 가교 역할 및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지원기능을 담당할 보행교통연구센터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사업자에 대한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사무는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양해 교통사업자가 지역에서 손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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