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시행령에는 국가가 노숙인에게 주거지원을 할 경우 지역사회에 정착할 때까지 심리적․ 재정적 지원을 병행하고, 고용지원을 할 경우에도 고용안정성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해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노숙인시설의 설치와 운영비용 보조 기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했으며, 국가가 비용을 보조할 때는 해당 노숙인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해 차등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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