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군 심청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 논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기간이 단계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또한 취업한 수급자는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도 올라간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달 31일 ‘제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군 심청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근로능력을 갖고 있는 수급자 30만 명 중 조건을 부과해 적극적으로 자립·탈수급을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는 12%(3만5,000명)며, 조건부과 제외·유예자 26만 명에 대해서는 조건변동 여부만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논의 결과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 ▲자립계획 수립·이행 ▲추정소득제도 ▲수급기간 제한 및 단계적 혜택 축소 ▲재수급 요건 등을 강화한다.

현행 단일 추정소득 수준을 근로능력 및 자립경로에 따라 단계적 차등 설정하고, 총수급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해 제한기한 경과 뒤에는 단계적으로 축소·전환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희망키움통장 등 정부 지원을 받아 탈수급한 뒤 본인의 잘못으로 재수급을 신청할 시 일정기간 수급이 제한되거나 수급액이 줄어든다.

근로 및 탈수급을 유인하는 급여체계로 개편해 일반 노동시장 참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탈수급 뒤 근로장려세제(EITC)와의 연계를 강화해 수급자에 집중된 지원제도를 탈수급자에게 단계적으로 분산·지원한다.

취업한 수급자 및 일정 연령 이하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영세사업장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희망키움통장 확대·개편 등 소득안정화로 탈수급 촉진 및 재빈곤화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 이용 시 내는 본인부담금이 오르며,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폐지 및 상한 금액을 올릴 계획이다.

기재부 재정관리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서 협의·조정해 범부처 복지재정사업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수혜 중복·쏠림 완화 및 사각지대 해소 등 복지사업 간 연계·조정한다.

기재부는 “재정지출의 효율성·형평성과 근로능력자 관리 및 근로·탈수급 유인체계가 미흡하고, 의료서비스를 과다 이용하고 있다.”며 “빈곤완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비수급 빈곤가구가 존재하고, 급여지출의 효율성 및 급여수준의 형평성이 미흡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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