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복지재단, 논란 계속되자 장애인 임금 모두 지불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J근로사업장에서 불거진 임금체불 건이 위탁 운영을 넘겨받은 H복지재단의 입금으로 일단락 된 것으로 알려졌다.

J근로사업장은 지적장애인과 지체장애인 등 30여명이 김치를 담그는 일을 하고 있는 곳으로,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6,300여만 원의 임금이 체불돼 문제가 불거졌었다.

당초 J근로사업장의 운영을 맡아왔던 D복지재단은 김치사업의 ‘매출 마진이 저조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1월부터 장애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못했고, 결국 위탁을 포기했다.

남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D복지재단은 J근로사업장의 3년간 위탁금 3억 원을 모두 냈지만, 인건비를 충당하기 힘들었다고 위탁 포기 이유를 전했다.

이에 남구청은 위탁운영 공고를 통해 지난 4월 1일자로 H복지재단으로 위탁기관을 변경했고, 당시 H복지재단은 그동안의 체불임금을 떠안아 3년에 나눠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J근로사업장의 운영을 맡았다.

그러나 H복지재단이 운영을 맡은 후에도 인건비는 재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체불임금이 계속 늘어나자 이를 견디다 못한 장애인들이 집단행동의 조짐을 보여 왔다.

그러자 H복지재단은 지난 1일자로 2,500여만 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했고, 이어 4일에 5,000여만 원을 추가 지급하면서 지난달 인건비를 포함한 체불논란을 일단락 지었다.

남구청 관계자는 “당초 H복지재단은 체불인금을 3년에 나눠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장애인 근로자들의 집단행동 조짐이 보이자 나머지 인건비를 한 번에 해결하기로 한 것.”이라며 “사실상 임금체불은 김치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저조해 발생했던 문제로, 4일 오전 남구청 직원과 H복지재단,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가 만나 인건비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임금체불 논란에서 장애인은 인건비를 받지 못했지만 관리직 10여명은 체불 없이 임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관리직 직원들의 임금은 광주시의 시비 지원으로 지불됐던 부분으로 목적이 정해진 예산인 만큼 장애인들에게 쓰일 수는 없는 예산이었다.”고 해명하며 “장애인 근로자의 인건비는 김치판매 수익금으로 충당해야 할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자체 지원금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남구청이 개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위탁기관 변경 후에도 판매 수익금이 급격히 달라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체불이 계속됐지만 4일을 기점으로 일단락 지어졌다.”며 “H복지재단은 앞으로 지급받을 정부의 장애인고용장려금과 6월 중순 결정되는 학교 조달 관련 계약이 성사되면 임금체불과 관련한 문제는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J근로사업장은 곧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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