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폭행 및 상해, 성희롱 등 인권침해에 대해 징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인천광역시 소재 A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생활지도원의 시설생활인에 대한 폭행 및 상해,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생활지도자를 검찰 고발하는 등 징계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생활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생활지도원 4명을 고발 △인천광역시 관할 구청장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지도·감독 의무를 해태한 담당공무원을 징계할 것 등을 권고했다.

A중증장애인요양시설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익명의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인권위는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돼 같은 달 24일 직권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시설장 및 종사자, 생활인, 참고인에 대한 조사와, 같은해 12월 5일부터 23일까지 추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10년 7월 생활지도원 B씨가 생활인 C씨(남, 당시 11세, 지적장애2급)의 대퇴부를 골절시킨 사실 ▲2011년 10월 생활지도원 D씨가 생활인 E씨(여, 당시 53세, 지적장애1급)를 폭행한 사실 ▲2011년 4월 생활지도원 F씨가 생활인 G씨(남, 당시 9세, 지적장애2급)를 성희롱한 사실 등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이 밝혀졌다.

또 △시설장이 폭행 사건의 대부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사후조치나 재발방지 노력을 하지 않은 사실 △담당 팀장이 일부 생활지도원의 상습적인 학대행위를 직접 목격하고도 이를 생활인에 대한 단순 체벌로 간주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관할 구청의 지도·감독공무원이 두 차례에 걸쳐 A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됐다고 인권위는 덧붙였다.

인권위는 “중증장애인시설 종사자가 장애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폭행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조사자들을 검찰고발 또는 시정권고하기로 결정했다.”며 “해당 시설을 지도·감독해야 할 공무원이 그 의무를 해태해 생활인들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등 사실상 방치했던 점에 대해 담당 공무원을 징계할 것을 관할 구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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