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 위한 필수정보의 통지 강화 방안 권고

앞으로 정신의료기관은 치료 목적을 위해 환자를 묶거나 격리 조치한 경우 보호자에게 사후에 이를 의무적으로 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정신질환자, 미성년 취학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정보를 보호자, 당사자에게 고지하도록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전국 시·군·구 지자체장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현재는 진료기록부에만 기재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환자가족 등에게 해당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어 병원측이 통제수단으로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이번 권고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과 관련된 필수정보가 보호자나 당사자에게 제대로 통지되지 않아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 예방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목적을 이유로 환자를 묶거나 격리할 때 환자가족 등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병원측 통제수단으로 남용되거나 인권침해 논란을 초래해 왔다.”며 정신질환자 행동제한 및 격리 시 보호자 사후 고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 밖에도 권익위가 발표한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필수정보의 보호자 및 당사자 통지 강화를 위해 마련한 주요 방안에는 ▲혼인신고 접수사실 당사자 통지 의무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방식을 우편 외 문자·전자우편 등으로 확대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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