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위원회, 4명에 대한 제명 결정… “당헌 당규 준수 위반”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위원장 정관용, 이하 당기위)는 당 중앙위원회 사퇴 권고를 거부한 이석기·김재연·조윤숙·황선 등 4명의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제명(당원 자격 박탈)을 결정했다.

당기위는 지난 6일 “당의 대의·의결기구인 전국운영위와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인 순위 경쟁 명부 비례대표 전원사퇴를 거부함으로써, 당헌 제5조(권리와 의무) 2항의 2호인 ‘당헌 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공식후보로까지 선출된 당의 얼굴인 이들은 누구보다 당의 혁신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뼈를 깎는 쇄신의 핵심 결정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지지자와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준 것은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는 피제소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명 결정을 받은 이석기·김재연·조윤숙·황선 등은 14일 이내 중앙당기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중앙당기위원회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자격 정지 등의 상태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은 19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경선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 ‘총체적 부정과 부실’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전국운영위원회를 열어 경선에 참여한 경쟁 명부 비례대표 전원의 총사퇴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이석기·김재연·조윤숙·황선 등은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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